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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으로 여권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방법

by 맛집을 찾는 뚠뚠이 2022. 8. 2.

신분증으로 여권 사용 시 주의사항과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으로 여권 사용시 주의사항

여권에는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권을 펼쳐 확인해보시면 본인의 여권 만료 기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① 만료 기간이 넘은 여권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십여년 전에 토익시험을 보러 갔는데요. 신분증으로 여권을 가져온 대학생 한 명은 만료기간이 지난 여권을 가져와 중간에 퇴실 조치된 것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지 않았다면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으나 사용하려고 한다면 만료기간을 주의해주세요.

 

② 2020년 12월 21일 이후로 발급받은 여권의 경우 신분증 대용으로 단독 사용 불가입니다.

 

2020년 12월 21일부터는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발급해주게 됐는데요. 때문에 여권을 단독으로는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사용해야만 신분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2020년 12월 21일 이후에 발급받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방법

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및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 신청할 때 방문했던 행정복지센터나 여권 출장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거나 해당 건물 안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창구에서 받으시면 수수료가 1,000원이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수수료 무료입니다. 꼭 자신이 여권을 신청했던 곳으로 가지 않아도 전국 어디에나 시청 민원봉사과 여권팀 또는 여권 출장소에 방문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멀리갈 필요가 없는 온라인으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인데요. 정부24나 영사민원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사민원24 홈페이지 접속 --> '여권 정보 증명서 발급' 버튼 --> 비회원 로그인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확인' 누르기 --> 공동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인증 또는 핸드폰 인증하기 --> 신청자 정보, 신청 정보, 신청대상 선택 후 '신청하기' --> 결과 조회 --> 문서 출력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0년 12월 21일 이후 여권을 발급받으셨다면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둘 다 지참해야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숙지하시길 바라며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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