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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 세상 이야기/생활정보 및 꿀팁

고양이 등 동물 사체 신고 방법(128번 전화 신고)

by 맛집을 찾는 뚠뚠이 2022. 7. 3.

고양이 등 동물 사체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고양이) 사체 신고 방법

자동차로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길고양이가 차에 치여 죽은 사체를 발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고양이 등의 동물 사체가 있을 경우 달리던 차량이 놀라서 핸들을 꺾거나 사체를 밟고 미끄러져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길고양이 등의 동물 사체를 도로에서 발견했다면 본인은 잘 피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의 종류에 따라 신고하는 전화번호가 다른데요.

 

국도,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를 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전화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해당위치 등 간단한 정보를 알려주기만 하면 나머지는 해당 업체가 출동해 알아서 처리합니다.

 

도로 위에 2차사고를 막기 위해 고양이 등의 동물 사체 발견 시 신고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자동차 주행 중에 도로에서 발견한 것이 아닌 인도나 풀숲에서 발견했다고 하더라고도 128번으로 전화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28번은 환경신문고의 전화번호로 동물 사체 신고뿐만 아니라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소각행위 등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환경오염과 관련된 일이 일어나면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이니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도로 위 동물 사체 신고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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