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상세하게 다 알려드릴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자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가구원 및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2020.12.3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하나 이상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소득 기준은 2022년부터 완화되어 기존의 총소득기준금액보다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의 표는 완화된 2022년 총소득기준금액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은 기준을 말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 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위의 (1), (2), (3)을 모두 충족시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신청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을 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0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 중 전문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 3가지의 경우에는 신청 제외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다만,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와 65%를 나누어 지급받는 것이고 정기 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한 번에 지급받는 것입니다. 반기를 신청할 경우 정기 신청은 불가하므로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이미 끝났고 현재 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시기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므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나 이번에 신청을 못 하시더라도 5월에 정기신청이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지급액은 위의 산정방법을 통해 계산하며
상반기 지급액 : 산정액의 35%
하반기 지급액 : 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으로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신청안내문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신청 방법
1. ARS 전화
-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손택스 모바일 App
- 손택스 App 다운로드 후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 PC로 국세청홈택스 로그인(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등)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①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②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5.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신청안내문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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