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키로 속도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금액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나눠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금액
자동차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2년 최신정보)
참고로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를 의미합니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30km/h 속도 제한인 곳에서는 표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했듯이 일반도로에 비해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6만 원까지 더 내게 됩니다.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로 보통 30km/h 속도 제한구역에서 과속을 하게 되면 20km/h 이하로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과태료 7만 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 경찰에게 단속을 당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부여받게 된다면 벌점까지 15점 받게 됩니다.
혹시나 모를 벌점에 대해 미리 상점을 받아놓고 싶으신 분들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세요.
운전 시 생길 수 있는 벌점을 신청만으로 상점을 받아 공짜로 없앨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안 하신 분이 아직도 계시다면 무조건 신청해놓고 봐도 손해가 없는 제도입니다.
속도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오신다면 집으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게 된다면 사전납부기한으로 되어 20% 감경됩니다. 즉, 7만 원짜리 과태료 부과 시 56,000원만 내면 되는 것이죠.
자동차 과태료 조회
위에서 위반사항이 있을 시에는 집으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날아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집으로 도착하기 전부터 위반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궁금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약 한 달이 지나서도 과태료 통지서가 안 날아오면 그제야 "아~그때 위반 안 걸렸나 보다"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동차 과태료를 당장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는 위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교통민원 24에서 과태료를 바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과 더불어 착한운전 마일리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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