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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신고는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및 후기

by 맛집을 찾는 뚠뚠이 2022. 6. 20.

교통위반 신고 방법 및 후기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국민제보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교통위반 차량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위반 신고 방법

교통위반 신고를 할 수 있는 웹 사이트나 앱은 스마트국민제보안전신문고가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준비물은 교통위반 신고에 사용할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영상의 크기가 120MB를 넘어가면 업로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영상을 잘라서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할 경우에는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로그인 --> 신고하기 --> 교통위반신고 --> 위반 항목 및 위반차량번호 등 상세정보를 작성 --> 전체 동의 --> 신고 등록 

위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한 차량이 좌회전 차선이 아닌 곳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불법으로 좌회선을 했다면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과 통행방법 위반이 동시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2가지 건으로 각각 신고는 가능하지만 과태료 및 범칙금은 1건에 대해서만 부여됩니다. 

 

실제로 제가 받은 답변에서도 '동일 영상 내 여러 가지의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가장 명확한 한 가지의 법규위반으로 단속하고 있다'라고 쓰여있었습니다.

 

신고자 입장에서 두 가지 위반 사항 중 뭐가 더 명확하고 중대한 것인지 판단이 안 설 경우는 그냥 2건 다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경우에도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안전신고 --> 신고하기 --> 안전분야 신고유형을 '교통위반'으로 설정 --> 위반 내용 작성 후 '신청'

위의 절차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에 바로 접수가 되는 것이고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안전신문고에서 해당 신고건을 해당 경찰서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교통위반 신고 후기

저는 귀찮아서 신고를 정말 안 하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포터 한 대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칼치기하듯이 제 차선으로 들어와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사과 없이 문신한 팔을 꺼내고 미안한 기색도 없길래 별말 없이 난폭운전,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진로변경 방법 위반으로 각각 신고를 했습니다. 진로변경 방법 위반 건에 대해서만 답변이 왔는데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이라고 하더라고요. 3만원 밖에 부과가 안 됐지만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라는 점과 벌점 10점까지 같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참고 참다가 한 차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교통 위반 생활의 달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스무스하게 교통 위반을 하는 모습을 보니 경각심을 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깜빡이 안 켜고 좌회선 차선이 아닌 곳에서 좌회전을 한 후 바로 앞에 만난 횡단보도에서 정지선 위반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다 건너니까 빨간불인데도 신호위반을 하고 출발하고 또 앞에 우회전 하는 곳에서 유모차와 함께 이동 중인 가족들이 횡당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도 그냥 지나치면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려고 속도를 낸다는 느낌보다는 천천히 상황에 알맞게 교통위반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반한 건들에 대해 전부 신고를 해봤는데 통행방법위반(좌회전) 과태료 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생각에 이외의 신고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 18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으니 앞으로는 좀 조심해서 운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오랫동안 운전을 하면서 귀찮아서라는 이유로 이제껏 신고를 단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이번에 2건이나 신고하게 돼버렸네요.

 

교통위반 신고 시 주의사항

블랙박스를 한 번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오래된 블랙박스라면 가끔씩 시간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맞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시간 확인을 꼭 해보시고 현재 날짜와 시간으로 잘 맞춰두시기 바랍니다. 

 

또, 신고 위반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유효합니다. 한참 지난 이후에 신고를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 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이전 영상들이 새로 찍힌 영상으로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해야 한다면 영상이 덮어쓰기가 되기 전에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안전 운전하시고 우회전 잘하시고 숄더 체크하시고 사고가 나지도 사고를 내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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