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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및 조건 2022년 최신 정보 상세히 알려드려요

by 맛집을 찾는 뚠뚠이 2022. 2. 18.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란 무엇인지, 카드 신청 방법과 신청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소유자라면 주유 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 환급해주는 환급카드인데요. 혜택이 파격적인 만큼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죠.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및 신청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나온 제도인데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을 환급해주며, LPG는 리터당 161원을 환급해주는 정책(4월 말까지는 128원)이에요. 

 

저도 경차 차주인데요. 한 번에 보통 3~4만원어치 주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 35,000원을 주유한다고 가정하고 요즘 휘발유값이 리터당 대략 1,700원인 것을 고려하면 약 20리터를 주유하는 셈인데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이용하면 20리터 x 250원 = 5,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휘발유값이 리터당 1,700원이라고 가정 시) 35,000원 주유 시 5,000원 환급이라면 약 14.3% 할인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무기한 무한정 계속 환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한도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연간 20만원 한도였지만 올해 22년부터는 연간 3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지원 확대 덕분입니다.

 

혜택이 엄청난 만큼 신청 조건 또한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경차를 소유한다고 무조건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1. 경형승용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를 보유한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 합계가 1대여야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의 경우에는 2대 모두 지원되기도 하지만 경형 승용차 2대나 경형 승합차 2대는 지원이 안 되는 만큼 세대주와 세대원의 상황에 따라 유류세 지원 여부가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2. 배기량이 1000cc 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차종입니다.

예로는 모닝, 스파크, 레이, 마티즈, 캐스퍼, 트위지, 다마스 코치 등이 있습니다.

 

3. 이미 유가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카드사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 총 3곳입니다.

 

롯데카드 www.lottecard.co.kr  

인터넷 : 홈페이지 --> 카드 --> 카드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경차smart롯데카드'

전화 : 1899-9955 --> 카드 신청 접수

방문(본인) :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방문

 

신한카드 www.shinhancard.com  

인터넷 : 홈페이지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단체 -->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전화 : 08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방문(본인) :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현대카드 www.hyundaicard.com  

인터넷 : 홈페이지 --> 카드안내.신청 --> 제휴카드 --> 공공 -->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전화 : 1577-6982 -->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공통 첨부서류는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입니다.

 

참고로, 결제대금에서 자동 차감하는 것으로 별도의 환급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추후에 환급 신청 필요 없음) 

실제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면 환급 적용금액은 얼마인지 환급 잔여한도가 얼마인지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각 지방국세청) 경차 유류세 상담팀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청 : 02-2114-2849

중부청 : 031-888-4879

부산청 : 051-750-7399

인천청 : 032-718-6424

대전청 : 042-615-2426

광주청 : 062-236-7424

대구청 : 053-661-7426

전화 상담도 적극 활용하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1. 주유할 때 해당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시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량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부정 사용 시 유류세 + 40% 가산세 부과 및 해당 경차 소유자는 경차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에서 좋은 취지로 혜택을 적용해주는 만큼 부정 이용 및 환급받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경차유류세환급카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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