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1억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이 금리 10% 적금과 맞먹는 효과라고 알려지면서 청년들에게 엄청난 인기였죠? 윤석열 공약 중의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보다 신청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이 저축을 하면 정부가 매칭해서 1억원 목돈 지원 마련을 도와주는 계좌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청 대상 기준에 있는데요.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만 19세 ~ 34세)들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이란 기준 제한 없이 나이만 청년에 속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요내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만 19 ~34세)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 일정 한도 내에서 청년이 저축을 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10년 만기 시 1억원의 목돈이 마련되는 제도입니다. (예로 월 70만 원씩 연 3.5% 복리, 10년 납입 시 1억원 적립)
-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 하에 투자운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중에 선택.
-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실직, 질병 등에 의한 장기휴직, 재해 등의 경우에도 중도 인출과 재가입을 허용합니다.
-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들)와 중복 가입 및 지원을 방지합니다.
위에서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며,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 2년 만기 상품인 것과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만기 상품이기 때문에 10년 만기 시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총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시 금리 약 5~6%, 매달 최대 금액 50만원 적금 시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청년도약계좌를 비교해보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같은 금액인 매달 50만원 적금하면 10년 만기 시에 연 3.5% 복리, 정부지원금 2,4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 만기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에 비하면 10년 만기 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적금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텐데요. 나중에 내 집 마련 등으로 큰돈이 필요하면 적금을 계속하기에도 적금 원금을 계속 묶어두기에도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실직, 질병 등에 의한 장기휴직, 재해 등의 경우에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재가입도 허용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차이점에 대해 표로 나타내어 봤습니다. 여기서 적금 방식에 대해 유의 깊게 보셔야겠는데요. 청년희망적금은 말 그대로 '적금'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형이지만 청년도약계좌의 경우에는 '계좌'이기 때문에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에 택 1 하는 것이며 만약 주식형이나 채권형을 선택할 경우 원금 손실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알아보며 청년희망적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처럼 이미 나온 상품이 아니고 아직 공약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셔야 제대로 된 정보를 더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만큼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실효성 여부 등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상품이 나오면 다양한 정보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모양 공감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로그인 안 하셔도 누르실 수 있어요^^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 > 생활정보 및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넷플릭스 애덤 프로젝트 출연진 평점 정보 및 관람 후기(노 스포) (8) | 2022.03.19 |
---|---|
기온 별 옷차림, 온도와 날씨에 따라 알맞게 입어야 감기 안 걸려요 (4) | 2022.03.19 |
이직 연말정산 방법 및 이직 시 종합소득세 신고 (14) | 2022.03.18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및 기간 등 상세하게 알려드려요 (22) | 2022.03.17 |
파워포인트 수식 분수표시 방법(제곱, 루트, 적분, 함수, 로그, 행렬 등 표시 방법) (12) | 2022.03.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