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연말정산 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직을 하여 1년 안에 두 군데 이상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직하여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잘해줄 거라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직 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이직을 하게 되었다면 총 2가지 방법 중 하나로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① 이직하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한꺼번에 연말정산하는 방법
② 현 직장에서 입사일 ~ 12월 31일까지 소득을 연말정산 + 전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총 2가지 방법입니다.
①의 경우처럼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전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가는데요. 만약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소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은 물론이며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제가 이직 시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2020년에 이직을 하고도 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도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난달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가산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오더라고요.
참고로, 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불성실(세율 10%)+납부지연 가산세(미납일 x 0.022%)이더라고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미납일에 영향이 많은 거라서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안 냈을 때 왜 바로 고지서 안 보냈냐고 국세청에 물어봤는데요. 자동 시스템이 아니며 순차적으로 확인해 보고 신고를 안 했을 때 보내는 거라 고지서를 받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원래 냈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114,090원이고 가산세로 18,842원만 더 내는 거라 그냥 인생 공부했다 셈 치고 그냥 기분좋게 납부했습니다.
만약 2021년에 이직을 했음에도 현 직장에 원청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이직하신 분들은 이직 시에 꼭 위의 방법대로 연말정산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가산세까지 내는 일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게다가 이직을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블로그로 애드센스 수익을 받거나 다른 부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 소득이 총 두 군데 이상(직장 + 부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직 시 연말정산 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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