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체 연납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시게 되면 연세액에서 최대 9.15%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것에 대한 조세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누구나 다 내야 하는 조세인데요.
승용차 연세액은 배기량(cc) X cc당세액 X (1-차령경감율)로 계산됩니다.
자신의 자동차세를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 2개의 표를 참고하셔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과세 기간에 각각 1번씩 총 2번 자동차세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단, 연세액 10만 원 이하 자동차(경차, 화물차, 승합차)는 1기분인 6월에 전액 과세로 딱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최대 연 9.15%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최대 9.15%를 연세액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신고 납부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 3, 6, 9월에 납부하게 되면 적게는 2.5%, 많게는 9.15% 공제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할인을 받으려면 미리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서울이냐 그 외 지방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 이외 지역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 접속 --> 우측 하단의 '자동차세' -->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에서 '신고'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작성 --> 검색 버튼 --> 완료
서울 관할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 접속 --> 신고납부 --> 좌측 카테고리에서 '자동차세 연납' 버튼 --> '납세의무자 정보' 작성 --> 밑에 '신고하기' 버튼 --> 완료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한은 1년 내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1, 3, 6, 9월의 신고납부기간에만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납부까지 끝마쳐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한
1월 16일 ~ 2월 3일은 이미 지나갔으니 9.15% 공제 혜택은 이제 받을 수 없고요.
3월 16일 ~ 3월 31일은 현재 신청 가능하며 연세액의 7.5%의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3월에도 연납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6월 16일 ~ 6월 30일, 9월 16일 ~ 9월 30일 기간 내에 신청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에 관한 Q&A
Q. 지난 1월에 연납신청을 하고도 납부 기간에 납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다음번에 낼 때 가산세가 붙나요?
A. 아니요. 1월에 못 내셨다면 3월, 6월, 9월 연납 신청 기한에 다시 신청하신 후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Q. 올해 1년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을 통해 납부했는데 자동차 매매이전을 하게 된다면 미리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매매이전 변동일 기준으로 일할계산된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자동차를 몇 달 전에 이전하였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이전등록 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되므로 둘 다 계산금액만큼 납부해야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꼭 연납 신청하셔서 할인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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