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생활정보 및 꿀팁

착오송금 반환 방법(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by 맛집을 찾는 뚠뚠이 2022. 2. 24.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 방법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가 있죠. 계좌이체를 잘못한 것을 착오송금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방법

잘못된 계좌로 계좌이체하는 착오송금 실수를 하셨다면 바로 해당 은행에 연락해서 '반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은행에 반환 요청을 하면 착오송금액을 전달받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는데요. 수취인이 연락받고 송금인에게 해당 금액을 이체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당은행에 반환 절차 신청 후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아 바로 돈을 받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인데요. 

 

수취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불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40% 이상이 반환해주지 않는다는 통계 결과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수취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골치가 아팠지만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덕분에 더 이상 골치 아프지 않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수취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반환금을 받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신고.

KDIC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를 신청합니다.

③-1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양도 통지문을 발송 후) 자진 반환을 요구 --> 자진반환 시 자진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2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여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음 -->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수취인의 자진 반환이든 지급명령 후 반환이든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후 잔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돈을 온전히 다 돌려받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착오송금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는 신청 자격에 부합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①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②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착오송금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 송금 계좌로 이체할 경우에는 수취인의 실지명(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송금 계좌로 착오송금하셨다면 수취인이 받기 전에 취소를 하셔야 하며, 이미 받았다면 해당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하트 모양 공감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로그인 안 하셔도 누르실 수 있어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