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보험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각 시마다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가입이 되어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고 있는 보험금이 엄청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사는 파주시를 예를 들어, 운정호수공원에서 자전거 타다가 다른 자전거나 시민이랑 부딪혔을 때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주 외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시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인지 그 지역의 시민안전보험을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마지막에 설명드릴 테니 꼭 끝까지 글을 봐주세요.
일단은 제가 사는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기 때문에 파주시 사시는 분들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누구나 자동가입이 되어있습니다(단, 전출자는 자동 해지).
그리고 매년 보험기간이 1년씩 갱신되기 때문에 1년만 보험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민안전보험은 어떤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에, 그리고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민안전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위와 같은 보장 내용대로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 가지 재난, 사고 등에 의한 사망 시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망이 아닌 상해후유장애 발생 시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고가 1년이 지나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보험금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니 아직 3년이 안 되신 분이라면 오늘 당장이라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타 보험이나 제도와는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되는 것이니 일단 해당된다 싶으시면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추천드려요.
게다가 제가 파주시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파주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고발생지가 국내라면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보험금 신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하면 되는데요. 콜센터 전화번호는 1577-5939입니다.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더 자세한 정보는 파주시 재난안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파주시의 경우 작년 8월까지 보험금 지급액이 1억 8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보험금 신청 건수도 18건에 불과합니다. 파주시 인구수가 48만명이 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보험금 지급액이 1억 8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고 생각되는데요. 모르면 손해인 시민안전보험 꼭 알아뒀다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ㅎ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파주시로 제한하여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가 통합된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자신의 거주 지역+시민안전보험' 을 검색창에 검색하신 후 시 또 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정보를 통해 자신에게 더 맞는 정보를 갖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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