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사체 신고1 고양이 등 동물 사체 신고 방법(128번 전화 신고) 고양이 등 동물 사체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고양이) 사체 신고 방법 자동차로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길고양이가 차에 치여 죽은 사체를 발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고양이 등의 동물 사체가 있을 경우 달리던 차량이 놀라서 핸들을 꺾거나 사체를 밟고 미끄러져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길고양이 등의 동물 사체를 도로에서 발견했다면 본인은 잘 피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의 종류에 따라 신고하는 전화번호가 다른데요. 국도,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를 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전화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해당위치 등 .. 2022.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