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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파주시민안전보험 보상금액 꼭 받아가세요

by 맛집을 찾는 뚠뚠이 2022. 3. 17.

2022 파주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파주에 살기 때문에 파주지만 각 시, 군마다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많이 시행되고 있으니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도 시민안전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파주시민안전보험 및 가입 내용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만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파주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보험료 :  파주시 전액 부담하고 있어 개인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만 15세 미만자 등의 경우 사망 담보 가입 불가입니다.

보험기간 : 2022.01.01~2022.12.31으로 1년간이며 별다른 일이 없으면 2023년에도 자동 갱신됩니다.

보장대상 :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항목에 해당되면 보험료를 지급합니다(단, 해외 제외)

보험금 신청 :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1577-5939(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해야 함)

 

파주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및 보상금액

보장항목 및 보상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꼭 상해사망이 아니더라도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등과 여러 가지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해당하므로 이런 보장 항목들이 있구나를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 사고 인적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범죄피해 구조금 : 지방검찰청 신청,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26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 의사상자 인정 신청, 파주시청 복지정책과(031-940-4391)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 장례비용 신청,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031-940-2496)

-무보험, 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보상 : 경찰서 신고, 자동차사고 통합안내 콜센터(1544-0049)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은 자동 가입되는 것이며 따로 보험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시민안전보험에 자동가입이 되어있음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줄도 몰라 신청을 못해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파주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모든 문의는 파주시청 안전총괄과 (031-940-4691~3)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하트 모양 공감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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